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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예외 판단

전자세원과-72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위탁판매를 하고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을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통신판매업자 #사이버몰 #부가통신사업자 #위탁판매 #대행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72  ·  2014. 04. 18.

  • 국세청 전자세원과-72(2014.04.18) 회신에 따르면,
  • 통신판매업자가 손목시계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위탁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이 근거로 제시되어, 사이버몰을 통한 거래 구조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발급이 정규 절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반드시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상대방의 발급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 사이버몰을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국세청고시 제2013-21호 제4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 등 발급 가능하며, 전자결제시스템 제공 의무 규정
사례 Q&A
1.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로 인정됩니다.
2. 사이버몰에서 위탁판매 시 통신판매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본 구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전자세원과-72)에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관련 의무는 배제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가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가 현금영수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은 부가통신사업자 발급 시 통신판매업자 등록번호 기재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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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손목시계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사이버몰로부터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

- 사이버몰은 결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배송정보(수취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판매금액,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만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

- 2014.1.1부터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O 질의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손목시계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위탁판매하고 그 대가를 사이버몰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중간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중간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중간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중간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3-21호, 2013.06.01) 제4조(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등 발급 대행)

 ①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전자세원과-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