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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청인은 손목시계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고 사이버몰로부터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
- 사이버몰은 결제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배송정보(수취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판매금액,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만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
- 2014.1.1부터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O 질의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손목시계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위탁판매하고 그 대가를 사이버몰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중간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중간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중간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중간생략)
⑫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3-21호, 2013.06.01) 제4조(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등 발급 대행)
①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