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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동의 필요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11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적 목적이나 업무상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근로자 동의 없이 명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공익적 목적이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근로시간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무효 #공익 목적 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11  ·  2015. 05.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05.06
  •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며, 공익적 목적이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귀 시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의 '사전협의' 규정은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 시에는 각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등에서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으로, 무효가 되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을 밝혔습니다.
  •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은 8시간을 초과 불가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무효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연장근로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 필요
사례 Q&A
1.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야간근무 강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야간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취업규칙에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하다고 명시해도 무효인가요?
답변
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해당 부분이 무효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은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며, 위반 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3. 공공업무(예: 교통단속) 목적이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는 연장근로 강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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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 5.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ㆍ 우리 출장소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ㆍ정차단속을 무기계약근로자 7명이 매일 지역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업무 관련 순찰계도 및 지도 단속을 주ㆍ야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장 근로거부로 인하여 야간 지도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당사자 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 귀 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제56조는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조합원과 사전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연장근로 시 노사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4조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06. 근로기준정책과-19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