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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담보채무 인수와 증여세 차감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0105  ·  2015.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예: 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보증금도 차감 대상 채무에 포함되므로,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담보채무 인수 #임대보증금 #증여세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105  ·  2015.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
  • 국세청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해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기 채무의 범위에는 해당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 증여와 직접 관련된 채무 전부가 포함됩니다.
  • 임대보증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증여와 함께 채무 인수의 증빙이 있다면 차감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672, 2010.9.7.)에서도 부동산 증여와 함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입증해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도 일정한 경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국가·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해당 재산 임대보증금 등 관련 채무도 차감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채무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례 Q&A
1. 부담부증여시 임대보증금도 증여세 차감 대상인가?
답변
네, 부동산 임대보증금 역시 증여자가 담보한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도 증여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증자가 실제로 담보채무를 인수해야만 증여세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단순 명의 변경만으로는 차감이 불가하며, 인수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에도 채무차감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도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105 회신에서 관련 예외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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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세대주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1채가 매각이 되지 않아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 내용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실거래가 4억원 정도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원정도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증여세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72, 2010.9.7.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4. 22. 서면-2015-상속증여-0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