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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영양사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87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처리된 기간제 영양사를 신규로 재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영양사 등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 후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 신규채용이 법 회피 목적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신규채용 시점부터 새로 산정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반복·갱신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채용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갱신 #기간제법 #근속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7  ·  2015. 02. 1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2015.2.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처리 후,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해당 영양사를 다시 채용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채용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 신규채용절차가 법적 제한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의 단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재공고 등 합리적 신규채용절차를 거쳤고, 종전 근로자가 유일하게 응시하여 신규채용된 사례라면, 형식적 신규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단,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2년)을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대법원 1993다26168 판결(1995.7.11.): '계약 갱신·반복' 시 근로계약 계속성 판단 기준
사례 Q&A
1. 영양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재채용될 경우 근속기간 합산 기준은?
답변
법 회피 목적으로 형식적 신규채용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신규채용 시점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기간제법 제4조, 계약 갱신·반복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에서 신규채용의 실질성을 핵심으로 봅니다.
2. 기간제 영양사 퇴직 후 다시 채용 시 반복근로로 보나?
답변
신규채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반복근로로 보지 않고 신규근로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합리적 신규채용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반복근로 판단의 핵심입니다.
3. 계약만료 후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하면 근로단절로 인정되나?
답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 유효한 근로단절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신규채용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판례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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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 2015.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년간 영양사로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4.12.31.) 퇴직금 정산 등 퇴직처리 하고, 다시 영양사 채용을 위해 공개채용을 하였으나 당 군은 전문인력이 부족으로 응시자가 없어 현재 4번째 재공고 중에 있음
- 종전 퇴사자가 응시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판93다26168, 1995.7.11.)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신규채용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나,
-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법 회피 목적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반복ㆍ갱신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용 공고 등 신규채용절차를 거쳤음에도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를 하고, 종전의 근로자만 유일하게 응시를 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하게 된 사정이라면 단지 같은 근로자가 재채용된 결과만으로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 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까지는 알 수 없으나, 법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면 신규채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12. 고용차별개선과-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