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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및 판단

고용차별개선과-257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정책 종사자들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공백 기간 후 다시 채용된 경우, 과거 근속기간을 합산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S요약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가 수년간 반복 계약 후 일정 기간 공백을 거쳐 재고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공백기간의 길이와 재계약 절차, 업무 계속성고용단절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이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계속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 #반복계약 #공백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7  ·  201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7(2015.3.6.) 답변에 따르면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 처리가 이뤄지고, 신규공채 절차를 통해 재고용되어 재계약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기간이 상당하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 공백기간에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거나, 단절이나 공개채용 절차가 2년 제한 회피의 형식적 요건에 불과할 경우에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계약 갱신 동기, 계약관행, 당사자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재고용 경위, 공백기간의 실질, 근속단절 시점의 처리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시 총 근로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6호: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계속근로기간 정의와 해설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반복 갱신 계약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일부 공백기간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미치는 영향 및 예외 사유
사례 Q&A
1. 방문간호사 1년 단위 계약 반복 후 공백기간을 두고 재고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
답변
공백기간이 상당하고 신규채용 절차가 있었으며 재계약 기대가능성이 낮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공백기간과 신규채용 절차의 실질에 따라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공백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답변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대법원 판례 모두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계속성을 중시합니다.
3.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절차가 2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나?
답변
형식적으로 계약을 끊었다 하여도 2년 제한 회피 목적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단절·채용절차가 형식적 회피일 때 근로계속성을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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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7, 2015. 3.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7년부터 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며 2014.12.31.까지 계속 근무한 보건소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들에 대해 2014.12.31.자로 전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 2015.1.2. 기존의 종사자들을 다시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와 2015.1.1.부터 2015.1.12.까지 12일간 초단기로 경력을 단절시킨 후 또는 2015.1.1.부터 3개월간 해당직무를 정규직이 대체하여 수행케 한 후 3개월간의 초단기 경력단절 기간을 거쳐 공개 채용 등 재고용절차를 통해 기존의 종사자 들을 1년 계약기간의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2015.1월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 후 퇴직처리(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의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공백 기간도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므로 이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공백 기간에도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단절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06. 고용차별개선과-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