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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대상 및 소급합의 유효성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842  ·  2015.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의 근로시간 특례 서면합의를 소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적용 사업의 범위근로시간 특례 소급합의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혈액사업이 특례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주된 활동의 특성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합의 시점부터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시간 특례 #휴게시간 특례 #소급합의 #혈액사업 #기타 보건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42  ·  2015. 08.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42(2015.8.20)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는 사업 특성상 공공불편 우려가 크거나 영업 특수성이 있는 업종(운수업, 의료ㆍ위생사업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혈액사업이 제59조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보건업' 범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주된 산업활동이 혈액 채혈·공급 및 관련 업무로 공중 편의와 밀접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실제 특례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 운영 내용, 산출물, 서비스 제공방식 등 핵심 특성 전반을 검토한 후 정해져야 하므로, 단순 업종명이 아닌 실질적 사업활동 내용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의 절차상 필수요건으로, 그 효력은 노사 합의 이후 즉시 발생할 뿐,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운수업, 의료위생사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ㆍ휴게시간의 제한 완화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 이내)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부여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 특성에 따라 업종 분류
사례 Q&A
1. 혈액사업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혈액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보건업에 해당하고 주된 활동이 혈액 채혈 등 공중의 편의와 밀접하다면 특례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된 활동 및 업종의 성격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과 사업 실질 내용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 특례 합의는 서면으로 소급 적용이 유효한가요?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특례 서면합의는 소급 효력을 가질 수 없고, 합의 시점부터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특례제도 도입의 절차적 요건은 합의 체결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특례 적용사업의 업종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과 사업체의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특례 사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업종의 산업분류 체계와 실제 수행하는 주요 사업활동 및 서비스 내용에 근거해 결정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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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 8.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데, ⁠“대한○○○사에서 수행하는 혈액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성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시간 등의 특례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등에 의하여 판단하고,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 참조).
귀 질의의 대한○○○사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혈액 채혈ㆍ공급 및 혈액 제재 생산, 혈액공급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중의 편의 등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상기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내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20. 근로기준정책과-38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