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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시 연차휴가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1725  ·  2015.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해 동일 업무로 근무를 이어갈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동일한 업무와 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계약 갱신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계약 중간에 단절이 없고 동일 조건에서 반복 갱신되었다면, 휴가일수는 최초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각각의 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재계약 #근로계약 갱신 #계속근로기간 #근로기준법 6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25  ·  2015. 04.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4.28.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동일 조건으로 즉시 갱신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전체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계약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계산하며, 중간에 단절이 없는 한 전체 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대법원 판례(1995.07.11. 선고 93다26168)를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재계약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이 동일 조건 반복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합산합니다.
2. 10개월 재계약 시 이전 1년 근속 인정받아 연차 15일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전 1년과 재계약 10개월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면 연차휴가 15일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연차 부여 대상이 됩니다.
3. 중간 단절 없이 재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간 단절 없이 반복 갱신했다면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근속기간 합산 원칙에 따라 최초 근무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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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25, 2015.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 인력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014.3.1.부터 2015.2.28.(1년)간 근무한 아동통합 서비스전문요원이 재계약을 통해 2015.3.1.부터 12.31.(10개월)까지 근무하는 경우(업무내용 및 사업장은 동일)
- 휴가일수 산정 시 이전 근무경력 1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 만일 재계약 기간(10개월)이 1년 미만으로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휴가일수 산정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야하며,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장ㆍ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28. 근로기준정책과-1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