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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위탁사업 기간 연장 시 기간제법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9  ·  2015.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햇살론 위탁사업이 5년 더 연장되는 경우,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햇살론 위탁사업과 같이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시적·1회성 사업이 아닌 반복적 연장 사업은 이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햇살론 #위탁사업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사용기간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19  ·  2015. 09.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9(2015.9.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이 한시적·1회성이어야 하며,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햇살론 위탁사업'은 2010년 7월~2015년 12월 운영 후 2020년까지 추가 연장이 예정되어 반복·갱신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사실상 한시성·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며, 근로계약은 원칙대로 2년 제한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 사업 완료 혹은 특정 업무 완성 필요 기간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됨
  • 예외 적용의 핵심 요건: 한시성·1회성 사업이어야 함
사례 Q&A
1. 햇살론 위탁사업과 같은 반복 연장 사업에 기간제법 예외 인정될까?
답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사업은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한시적·1회성 사업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성은?
답변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면 2년 초과 사용이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반복 연장은 예외 요건 미충족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함.
3. 특정 업무의 완성 기간 예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한시성·1회성이 예외 적용의 본질적인 요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5.9.1. 회신에 예외 인정의 주요 기준 제시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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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햇살론 위탁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햇살론 위탁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9, 2015.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2010.7월부터 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는 바,
- 만약, 귀 질의 ⁠‘햇살론 위탁사업’(당초 사업기간: ’10.7월~’15.12월)이 2020년까지 5년 연장 시행된다면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갱신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1. 고용차별개선과-16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