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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기간제법상 사용제한 예외 검토

고용차별개선과-1990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한시적·1회성 사업인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졌는지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ACE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90  ·  2015. 10.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2015.10.21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의 예는 건설공사, 특정프로그램 개발, 1회성 프로젝트 등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정하여 고용할 때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특별 사정이 없다면 사업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 체결이 바람직함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종기가 있는 한시성 사업인지, 재계약의 불확실성, 사업기간의 반복·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판단해야 함
  • 따라서 본 질의의 사업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개별적 사실 검토가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을 예외적으로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기본 규정
  • 해설: 한시적 또는 1회성 사업·프로젝트, 객관적 사업종기 존재, 반복·갱신 여부 등 구체사실에 따라 적용 판단
사례 Q&A
1.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ACE의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명확히 정해진 한시성 사업이라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 완료 등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로계약 예외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의 한시성, 1회성 여부, 객관적 종기, 반복·갱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계약관계의 실제 운영을 개별 판단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이 객관적으로 한시성·종기가 있다면 예외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사업 연장이나 반복 계약 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인 사업의 종료와 근로계약 실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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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90, 2015. 10.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는지는 동 사업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사업기간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 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1. 고용차별개선과-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