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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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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단서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사주재자인 피상속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장녀 1인인 때 그 장녀가 제사주재자로서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제사주재자란 실제로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부친은 선친의 제사를 주재하였고, 그 분묘가 있는 임야를 보유하던 중 2016.4.21 사망함
- 상속인은 배우자와 외동딸이자 장녀 1인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바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사주재자가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망할 경우 그 외동딸이자 장녀가 해당 금양임야의 상속인이 되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관련 민법 조문 개정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0[법령해석과-4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