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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기간제 예외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17  ·  2015.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법 시행령의 전문자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기간제법상 전문자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예외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나 논의가 현재까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기간제 근로 #전문자격 예외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고용차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17  ·  2015. 09.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7(2015.9.1.)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문자격에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차후 예외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나 관련 논의가 현재까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근로기준정책과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질의회신 기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직종 등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허용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 종류 및 종사자에 대한 예외 범위 규정
  •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한국어교원자격 규정
사례 Q&A
1.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도 기간제 근로 2년 초과 사용 예외인가요?
답변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는 기간제법상 예외 전문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초과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 한국어교원자격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고용노동부 회신이 명확히 확인합니다.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추가 예정 있나요?
답변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예외 인정 계획이나 논의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전문자격이 아니면 기간제 2년 초과 근무가 원칙적으로 불가한가요?
답변
전문자격 또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에 근거한 원칙임을 고용노동부가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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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7, 2015.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2 전문자격의 종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 예정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고,
- 아울러 귀 질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1. 고용차별개선과-16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