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7, 2015. 9.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자’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별표2 전문자격의 종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 예정인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고,
- 아울러 귀 질의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