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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박사 취득자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인정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제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는 직무의 전문성 및 박사학위 활용 필요성 등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 요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학력이 주로 석사라면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박사학위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요건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469  ·  2015.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12.10.
  • 기간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 소지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직무내용, 전문성, 업무난이도를 고려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요건으로 명시했거나 해당 박사 전공의 전문지식이 실질적으로 직무에 활용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재직 중 개인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더라도 박사 소지자 채용이 전제되지 않고 다수의 종사자가 석사 수준이라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박사학위 등 전문지식·기술 필요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 종사자에 관한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기간제법 예외 규정 대상인가요?
답변
직무상 박사학위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해당 전공의 전문지식이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2. 박사 취득 후에도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 사례는?
답변
박사 취득자가 많지 않고, 직무 수행에 박사 전공의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해당 분야 종사자 다수가 석사이거나 박사 전공이 실제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간제 박사학위자 예외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박사 소지자를 채용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직무수행에 박사 전공의 지식이 직접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직무의 전문성·난이도 및 현장 필요성을 종합 반영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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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근무기간 중 개인적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0. 고용차별개선과-24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