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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신탁계약 수익권 취득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사전-2021-법규재산-1482[법규과-55]  ·  202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금융공사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사망 시 배우자 등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업무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계약에서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각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4항상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금융공사 #신탁계약 #사후수익자 #수익권 이전 #지급명세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482[법규과-55]  ·  2022.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482[법규과-55], 2022-01-1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계약의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 취급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증법 제82조 제4항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익권이 위탁자 등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 등 사후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사의 신탁계약이 아니더라도, 상증법 규정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달라지는 모든 신탁은 위 형식에 따라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내역을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실무적으로 신탁업무 취급자는 사후수익자 발생 등 수익권 변동 시 지체 없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4항: 신탁업무 취급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내역 제출
  • 신탁법 제59조: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새로 수익권 취득하는 유언대용신탁 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수익권 취득 시 증여로 간주하는 시점 규정
사례 Q&A
1.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계약에서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면 수탁자는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신탁업무 취급자는 수익권 변동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482 회신이며, 실제로 수익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위탁자 중 한 명이 사망해 나머지 위탁자가 수익권 취득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네,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의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3. 주택금융공사 신탁계약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 변동이 있었던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제2호에 마련된 제출기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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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수탁자)과 위탁자는 위탁자의 주택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신탁)하고 신청인은 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00대출을 보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함

  - 동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생전에 00을 수령하고 위탁자 사망시 배우자가 사후수익자로서 수익권을 취득하게 됨

2021.06.23.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설정, 2021.09.22. 위탁자 사망
(담보주택은 위탁자 ○○○ 단독명의)

신탁계약

대출계약

위탁자 겸 수익자

○○○

채무자

○○○

사후수익자

배우자

피보증인

○○○

수탁자

신청인

연대보증인

-

2021.07.06.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설정, 2021.08.14. 공동위탁자 1인 사망
(담보주택은 위탁자 ○○○과 배우자 공동명의)

신탁계약

대출계약

위탁자 겸 수익자

○○○
배우자

채무자

○○○

사후수익자

○○○(배우자의 사후수익자)

배우자(○○○의 사후수익자)

피보증인

○○○

수탁자

신청인

연대보증인

배우자

2. 질의요지

 ○ 신탁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탁자의 수익권을 배우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증법§82④ 및 상증령§84④(2)에 따라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위탁자의 사망으로 사후수익자가 위탁자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위탁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사망자의 수익권을 남은 공동위탁자 1인이 취득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다. ⁠(생략)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④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신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 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탁법 제11조 【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 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탁법 제56조 【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탁법 제58조【수익자지정권등】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6. 신탁업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0. 사전-2021-법규재산-1482[법규과-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