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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 제56조 제2항 일부 요건만 충족한 경우 주식 1주당 순손익액 평가방법

서면-2022-자본거래-3157[자본거래관리과-373]  ·  2022.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증령 제56조 제2항 제1호 요건만을 충족한 경우에도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1주당 순손익액은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증령 #주식평가 #추정이익 #순손익액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157[자본거래관리과-373]  ·  2022. 07.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157[자본거래관리과-373], 2022.07.20.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부(제1호 등) 요건만 만족했을 때에는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없고, 원칙적 산식인 제1항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관련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모든 요건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6조 제2항 제1호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사유’의 기준 구체화
사례 Q&A
1. 상증령 제56조 제2항 요건 일부만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 평균 적용 가능한가?
답변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요건 일부만 충족 시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2. 상증령 제56조 제1항 산식은 어떠한 경우 적용되는가?
답변
제2항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은 제1항 산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157 회신에서는 요건 미충족 시 제1항 계산식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3.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 시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일시적·우발적 사건에 따른 정한 사유, 신고기한 내 산정·보고, 평가기준 연도 일치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요건과 시행규칙 제17조의3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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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령§56①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최근 3년간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가중평균액은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0. 서면-2022-자본거래-3157[자본거래관리과-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