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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기간제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523  ·  2015.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적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일환임을 인정하여,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이 허용될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공공일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23  ·  2015. 08. 2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3 (2015.8.21) 회신
  • 기간제법상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해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임이 강조되었습니다.
  •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공공영역에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사업은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점, 국가 또는 지자체 주도로 운영되는 점 등을 근거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경과하여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 제공 시 예외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취업촉진,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인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청소년복지 관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의 세부 시행 근거
사례 Q&A
1.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기간제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되나요?
답변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목적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없는가요?
답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예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이 왜 정부 복지정책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청소년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취지를 밝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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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23, 2015.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사업의 수익성 등으로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공공 청소년시설을 설립하고 동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점,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03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국민의 취업촉진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21. 고용차별개선과-1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