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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장예비군 참모,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  ·  201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 참모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 참모가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군경력자로 선발되고, 그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학 직장예비군 #참모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0  ·  2015. 02. 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2015.2.6.) 회신임.
  • 기간제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군사적 전문성 보유자가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학예비군 대대의 참모는 일정 계급(대위~중사) 이상의 군경력자로서 그 직무 수행에 군사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계급·경력 요건으로 이를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직장예비군 부대의 참모가 해당 군경력 및 경력을 갖추고, 교관 등 군 전문성을 실제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즉, 위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갖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성 보유자 예외 규정
  • 국방부장관의 예비군 편성기준: 대학예비군 대대 참모는 대위~중사 이상 군경력자로 선발
사례 Q&A
1.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 참모는 기간제 2년 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군사적 전문성 및 경력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군경력자이며 군 전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직장예비군 참모의 군경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위~중사 이상의 군경력자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예비군 편성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국방부장관의 예비군 편성기준에 따라 대학예비군 대대 참모는 일정 계급 이상 선발 규정이 있습니다.
3.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간제법 제4조, 동 시행령 제3조에서 군사적 전문성 보유 직업 종사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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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0, 2015. 2.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편성기준에 따르면 대학예비군 대대의 참모는 일정 계급(대위~중사) 이상의 군경력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그 업무 수행에 군사적 전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그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계급ㆍ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직장예비군 부대의 참모가 위 자격을 충족하는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고, 군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교관의 임무 등)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06. 고용차별개선과-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