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차량정비업체로서 ○○관리사무소 소유차량이 가해자인 ○○화재 과실에 의해 파손됨에 따른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음
○ 신청법인은 해당 차량 수리 완료 후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 보험사는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보험사로부터 사고차량 수리비를 가해차량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5. 서면-2018-부가-1352[부가가치세과-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차량정비업체로서 ○○관리사무소 소유차량이 가해자인 ○○화재 과실에 의해 파손됨에 따른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음
○ 신청법인은 해당 차량 수리 완료 후 ○○관리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 보험사는 ○○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보험사로부터 사고차량 수리비를 가해차량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누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2【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과-868, 2013.09.23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1, 1999.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25. 서면-2018-부가-1352[부가가치세과-1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