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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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1, 2015.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대테러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이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 등을 맡아 온 경험을 말하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도 동 분야의 특수한 경력을 요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ㆍ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