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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비상기획업무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41  ·  2015.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에서 비상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에서 일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ㆍ핵심적 업무를 수행할 때에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변업무나 단순 행정보조 업무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시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비상기획업무 #특수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941  ·  2015. 06.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1, 2015.6.15.
  • 특수한 경력이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주된 업무가 주변업무나 단순 행정보조 업무에 불과하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비상기획업무담당자가 특수한 경력을 가지고 핵심적 업무를 맡은 경우에만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허용
사례 Q&A
1. 국가보안시설 나급 비상기획업무 담당자도 기간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등 핵심 업무를 맡은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특수한 경력 및 본질적 업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간제법상 예외가 인정됩니다.
2. 비상기획업무 중 단순 행정보조직무라면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행정보조성 업무만 수행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주된 업무가 본질적·핵심적 업무가 아닐 경우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가안전보장 관련 핵심 업무에 '특수 경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특수한 경력'이란 국가안전보장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전문적 지식·기술 보유와 해당 분야 실무경험을 요건으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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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41, 2015.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대테러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이란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 등을 맡아 온 경험을 말하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도 동 분야의 특수한 경력을 요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ㆍ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15. 고용차별개선과-9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