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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재산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급종친회가 소종친회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재산이 애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원소유주 확인은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친회 #소종친회 #상급종친회 #재산 무상이전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  2020. 04. 13.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2020.04.13.)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친회 재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는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관련 자료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국세청은 관련 사례(재산세과-437, 2013.7.30.,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6.16.)에 근거하여, 이전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인지 여부가 과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증빙할 자료 제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무상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 증가한 가치 등 유형별 증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수증자의 납세의무와 국내·국외 비영리법인 구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로 인정되는 사안별 판단과 신고기한 관련 규정 적용
  • 기존 해석(재산세과-437, 2013.7.30. /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6.16.): 사실상 소유를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판단
사례 Q&A
1.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로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 이전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전된 재산이 원래 소종친회 소유였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사례에 따르면 사실상 소유 확인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종친회 재산의 원소유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객관적 증빙서류로 원소유주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재산세과-437, 서면-2017-상속증여-0640)은 구체적 사실자료에 의거 소유주를 판정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2013.7.30.) 및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종친회는 단일종친회로 운영되어오다가 상급종친회와 3개의 소종친회로 분할되었음 ⁠(소종친회는 상급종친회 산하로 소속되어 운영)

 ○분할된 이후 상급종친회에서 매년 운영비로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거나 상급종친회에서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수입을 소종친회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37, 2013.7.30.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3.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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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재산 무상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  2020.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급종친회가 소종친회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재산이 애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원소유주 확인은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친회 #소종친회 #상급종친회 #재산 무상이전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  2020. 04. 13.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2020.04.13.)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친회 재산의 실질 소유자 여부는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관련 자료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국세청은 관련 사례(재산세과-437, 2013.7.30.,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6.16.)에 근거하여, 이전되는 재산이 애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인지 여부가 과세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증빙할 자료 제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받은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무상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취득, 증가한 가치 등 유형별 증여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수증자의 납세의무와 국내·국외 비영리법인 구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로 인정되는 사안별 판단과 신고기한 관련 규정 적용
  • 기존 해석(재산세과-437, 2013.7.30. /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6.16.): 사실상 소유를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판단
사례 Q&A
1.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로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는 무상 이전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전된 재산이 원래 소종친회 소유였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사례에 따르면 사실상 소유 확인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종친회 재산의 원소유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객관적 증빙서류로 원소유주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재산세과-437, 서면-2017-상속증여-0640)은 구체적 사실자료에 의거 소유주를 판정하도록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2013.7.30.) 및 서면-2017-상속증여-0640(2017.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OO종친회는 단일종친회로 운영되어오다가 상급종친회와 3개의 소종친회로 분할되었음 ⁠(소종친회는 상급종친회 산하로 소속되어 운영)

 ○분할된 이후 상급종친회에서 매년 운영비로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거나 상급종친회에서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수입을 소종친회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437, 2013.7.30.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3. 서면-2019-상속증여-4316[상속증여세과-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