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류 수입업자인 질의법인은 수입한 주류 제품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주류 도매업자는 매입한 주류를 음식점, 슈퍼마켓, 유흥주점 등을 영위하는 주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19.11.15. 개정된 국세청 고시 제2019-24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주류고시’)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규정된 범위내의 금품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과거 유흥업소 마담, 종업원 등에 지급하던 판촉비(Keyman Incentive) 대신, 주류고시 규정에 따른 쟁점금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흥음식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하 ‘쟁점금원’)이 수령자(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구 주세법(2020.12.29. 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2020.12.2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현재는 면허관련 규정은 동 법률로 이관됨
○ 구 주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삭제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구 주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시행 2021.01.01.] [2020.12.29-17761호] 제정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ㆍ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 ‘20.12.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0.12.3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 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법령해석과-1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유흥음식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6조에 따라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류 수입업자인 질의법인은 수입한 주류 제품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주류 도매업자는 매입한 주류를 음식점, 슈퍼마켓, 유흥주점 등을 영위하는 주류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19.11.15. 개정된 국세청 고시 제2019-24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이하 ‘주류고시’)에 따라, 주류 수입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규정된 범위내의 금품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과거 유흥업소 마담, 종업원 등에 지급하던 판촉비(Keyman Incentive) 대신, 주류고시 규정에 따른 쟁점금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유흥음식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하 ‘쟁점금원’)이 수령자(유흥음식업자)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구 주세법(2020.12.29. 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 2020.12.2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현재는 면허관련 규정은 동 법률로 이관됨
○ 구 주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효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삭제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구 주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1.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시행 2021.01.01.] [2020.12.29-17761호] 제정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7. 주정소매업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의제】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 시작 연월일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등록 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업의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 ‘19.11.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자ㆍ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 등을 해당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류의 거래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RFID 적용 주류 거래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용)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 도매・중개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유흥음식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금액과 주류 도매업자가 유흥음식업자에게 공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 ‘20.12.31. 국세청고시 제2020-38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ㆍ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양조용수와 주정을 제외한 원료 중 최종 제품에서 위스키 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류를 말한다)로서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0.12.31. 개정)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출고(반출)되어 유통 중인 RFID 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 파손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 및 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의 “예외반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주세법」 제47조에 따른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보존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주류를 주류도매업자(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판매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주류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4.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법령해석과-1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