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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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맥즙(맥아,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캡슐 형태로 포장한 이스트 등을 케그 용기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 kit)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는「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