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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제조 KIT의 주류 해당 여부 및 면허 필요성

환경에너지세제과-413  ·  2019.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제맥주제조 KIT를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어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수제맥주제조 KIT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수제맥주제조 KIT #주류제조면허 #주세법 #알코올분 1도 #주류 정의 #맥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413  ·  2019. 09. 25.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13(2019.09.25) 해석에 따름
  • 수제맥주제조 KIT주세법 제3조상의 주류로 볼 수 없으므로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맥즙, 캡슐 형태의 이스트 등을 케그 용기에 담은 kit 자체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kit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필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조: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함
  • 주세법 제8조: 주류 제조 시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사례 Q&A
1. 수제맥주제조 KIT를 팔면 주류제조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kit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세법 제3조상 주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 수제맥주제조 KIT의 법적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알코올 함량이 1도 이상인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주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3. 주세법 기준에서 수제맥주제조 KIT 주류 여부 판정 근거는?
답변
알코올분 1도 이상이 아닌 상태이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볼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정의 미충족이 주요 판정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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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제맥주제조 KIT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맥즙(맥아, 호프, 물을 끓여 만든 것)과 캡슐 형태로 포장한 이스트 등을 케그 용기에 담아(일명 수제맥주제조 kit)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는「주세법」제3조에 따른 주류(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수제맥주제조 kit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25. 환경에너지세제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