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 ’03년 경 프랑스법인과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법인은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1%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
- 질의법인은 ’20년도 중 합작계약이 종료될 경우 프랑스법인이 소유한 질의법인 주식 전부(51%)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이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9. 2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법령해석과-3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의 주주인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프랑스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 ’03년 경 프랑스법인과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법인은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1%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임
- 질의법인은 ’20년도 중 합작계약이 종료될 경우 프랑스법인이 소유한 질의법인 주식 전부(51%)에 대하여 유상감자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이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볼 경우)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9. 2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법령해석과-3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