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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  2016.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이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세법상 어떤 절차로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였으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점에 해당 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며, 재고자산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  2016. 1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2016.11.24.)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였으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점에 해당 충당금은 손금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여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재고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는 다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함으로써, 실질 처분 시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회계처리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017, 2008.8.14.)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안내하며, 분할에 따른 장부가액 승계와 세무조정의 분리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IFRS 기준으로 분할 시 연결실체 내 장부가액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세무조정 원칙이 유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신설법인에 분할법인의 익금·손금산입 내역 및 자산·부채를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적격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적격분할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만 승계
사례 Q&A
1. 물적분할한 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했다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분할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리하고, 재고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의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가 근거입니다.
2. 물적분할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승계와 세무조정은 모두 인계해야 하나요?
답변
충당금 자체는 승계하나 세무조정사항은 따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무조정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별개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IFRS 기준으로 물적분할 시 장부가액 승계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IFRS에서는 동일 연결실체 내 분할에도 장부가액 승계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년 회신 내용에서 IFRS 기준 승계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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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017, 2008.8.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017, 2008.8.14.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월 분할법인의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며,

     * 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

  - 승계받은 부채 중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전부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 후

  - 재고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11. 24.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법령해석과-38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