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02.04. 甲(母), 경남 거제시 ○○동 주택 및 부수토지의 1/2취득
- 2005.02.17. 乙(子), 위 주택 및 부수토지의 나머지 1/2취득
- 2007.12.13.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환지방식)
․ 주택(건물)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하고, 토지는 환지방식
- 2010.01.14. 사업인정고시
- 2012.06.22. 사업시행자는 주택(건물) 보상금(甲 45백만원, 乙 39백만원)을 ○○지방법원에 공탁
- 2012.06.26. 수용개시일
- 2013.07.23. 甲과 乙 각 240천원 증액보상금 확정
- 2014.12.00. 공탁금 수령
- 2015.04.03. 주택 멸실
○ 질의내용
주택(건물)은 2012년 6월 수용되고, 그 부수토지는 2016년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개정된 것)」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이 부칙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832(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98;2010.12.2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2006.04.25)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2006. 10. 24)
(사실관계)
- 1987년 3월 대지구입(802㎡), 1997년 5월 단독주택 신축
- 2003년 3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고시 (예정면적 310.8㎡)
- 2004년 1월 동법에 의하여 주택철거 및 보상금수령
- 2006년 9월 제3자에게 동 환지예정지 양도
(회신)
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건물정착면적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 조심2010전0655 (2010.09.15)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총 보상금 1,741,007천원의 98.04%에 해당하는 1,706,869천원을 2005.12.12.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청구인이 수용재결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여 받은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증액 재결보상금 34,136천원은 그 액수가 총 매매대금의 1.9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가 수용보상금의 98.04%를 공탁한 2005.12.12.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최초 수용 재결보상금 공탁일인 2005.12.12.을 실질적인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4712[부동산납세과-2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