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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관련된 노동조합'의 해석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2015.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관련된 노동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의 ‘관련된 노동조합’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취지는 단체교섭의 효율성과 단체협약의 난립 방지에 있으며, 교섭 요구 내용의 동일 여부로 참여를 제한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련된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교섭참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2015. 12. 2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2015.12.24) 회신임.
  • ‘관련된 노동조합’이란 도지사 등 정부교섭대표가 관리·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연합단체 포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 교섭 참여 자격을 '교섭 요구 내용과의 동일성'으로 제한하는 해석은 단체교섭의 효율적 운영·단체협약 난립 방지라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섭내용은 이후 노사 협의에 의해 변경·추가될 수 있으며, 최초 교섭요구 내용에 한정해 교섭참여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이미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동일 교섭창구에서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단체교섭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교섭창구 단일화 범위와 ‘관련된 노동조합’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기능 및 노사관계 안정 기능 보장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6조: 교섭요구 시기를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교섭내용 및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무원노조법에서 ‘관련된 노동조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된 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조합을 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15-12-24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요구 내용의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면 모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교섭요구 내용이 다르면 교섭 참여가 제한되나요?
답변
교섭요구 내용이 달라도 교섭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단체교섭 내용의 동일성으로 참여 대상을 한정하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이미 교섭 중인 노조가 별도 교섭에 중복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교섭 중인 노동조합도 별도로 결정된 교섭에 추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단체교섭 병행 참여 가능성을 분명히 허용하고, 관련 규정과 교섭운영 취지에 따라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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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2015. 12. 2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연맹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B도청노조가 교섭참여를 하게된 바, A연맹은 B도청노조의 교섭 요구 내용이 A연맹의 교섭 요구내용과 다르므로 B도청노조의 교섭 참여 배제를 요청하고 있는데, B도청노조가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3항에서의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은 제9조(교섭의 절차)의 제3항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조의 제5항 에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기능 및 노사관계 안정 기능의 보장을 위해 ⁠「관련된 노동조합」이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있음 공무원노조법이 제9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교섭요구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법이 교섭창구단일화를 제도화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교섭의 비효율과 단체협약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므로,
- ⁠「관련된 노동조합」은 특정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 조합, 즉 ⁠‘소속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노동 조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A연맹의 주장처럼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내용과 관련이 있는 노동조합만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그 이유는 첫째, 교섭내용은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초 제기한 교섭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노사간의 협의로 처음 결정되며, 교섭과정에서 수시로 추가 되거나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고,
- 둘째, A연맹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최초 제기한 교섭 내용에 따라 수많은 교섭이 별개로 진행되거나 수많은 단체협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취지와 공무원 노조법의 교섭절차 관련 규정들과 상충되기 때문임 따라서, 귀 도의 경우에 ⁠「관련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귀 도의 도지사가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귀 도지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노동조합(연합단체 포함)을 의미함
- 아울러, 이미 귀 도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귀 도가 이미 진행 중인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른 단체교섭에도 참여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24.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