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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노조의 위임 없는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합노조가 단위노조 위임 없이 광역자치단체에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S요약

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는 소속 단위노조 위임이 없어도 연합단체 차원의 공통적 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연합단체가 소속단위의 공통이익을 대표해 일정 교섭권을 가지는 점에 근거합니다.
#연합공무원노조 #단체교섭권 #위임 없이 교섭 #노조 교섭범위 #공무원노조법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  2015. 06.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53(2015.6.10)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위노조의 별도 위임이 없어도 연합단체 차원의 공통적 사항에 한해 단체교섭권을 가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 다만, 연합단체 대표자의 교섭 대상은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 단위노조의 공통적 사항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합단체 대표자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 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조 및 연합단체의 정의와 권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연합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단위노조 위임 없이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합단체 대표자는 단위노조 위임 없이도 연합단체나 공통적 사안에 대해 교섭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해당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합공무원노조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과 소속 단위노조의 공통적 사항만 교섭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이 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위공무원노조 위임이 없는 교섭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답변
공무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규정에서 해당 권한이 연합단체 대표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가 법적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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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 관련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2015. 6.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합노조인 A연맹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소속단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지 않은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 여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단위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연합 단체로서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 단위노조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10.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