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개시일 후 판결로 소유 권리 인정된 토지 평가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당시 소유권이 없었으나 판결로 상속이 인정된 토지는 상속세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과 판결일 중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참고하거나,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영(0)으로 할 수도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개시일 #상속재산 평가 #판결 후 소유권 #시가 기준 #도로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2017.04.27.)
  •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인 부친의 사망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로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 평가가 곤란한 토지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액을 영(0)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판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음이 원칙임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형별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 시가 인정범위 명시.
  • 관련 판례(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사실상 도로로 공용 중인 재산 평가 시 영(0) 가능.
사례 Q&A
1. 상속개시일에 소유권 불분명했던 토지, 상속세 평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의 상속세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소송 판결로 상속권 인정된 재산, 평가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소유권이 뒤늦게 인정된 재산도 상속개시일이 평가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판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 시점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3. 도로 등 공용 중인 토지 상속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중 도로 등 재산적 가치 평가가 곤란한 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164 등 판례에 따라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0원 평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 2010.02.12.,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본인과 가족들은 진정명의 회복 재산을 통하여 00시가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가 조상의 소유라는 판결(2017.0월)을 받음

 ○부친은 2009.0월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시점에는 도로인 관계로 기준시가 등 자료가 없음

  - 판결일 기준으로는 수용된 거래사실이 존재함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소유권이 없다가 뒤늦게 판결을 통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판결일 중 언제로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제1안)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둘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는 방법

 (제2안) 판결일을 평가기준일로 수용된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2008.12.26.에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8, 2010.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개시일 후 판결로 소유 권리 인정된 토지 평가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당시 소유권이 없었으나 판결로 상속이 인정된 토지는 상속세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과 판결일 중 어느 시점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 자유로이 거래되는 통상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개시일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을 참고하거나, 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영(0)으로 할 수도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상속세 #상속개시일 #상속재산 평가 #판결 후 소유권 #시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2017.04.27.)
  •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인 부친의 사망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로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 평가가 곤란한 토지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액을 영(0)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판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음이 원칙임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형별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유사재산 거래가액 등 시가 인정범위 명시.
  • 관련 판례(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사실상 도로로 공용 중인 재산 평가 시 영(0) 가능.
사례 Q&A
1. 상속개시일에 소유권 불분명했던 토지, 상속세 평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의 상속세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소송 판결로 상속권 인정된 재산, 평가 기준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소유권이 뒤늦게 인정된 재산도 상속개시일이 평가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판결일이 아닌 상속개시일 시점의 시가에 의한 평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3. 도로 등 공용 중인 토지 상속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상속재산 중 도로 등 재산적 가치 평가가 곤란한 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액을 영(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164 등 판례에 따라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0원 평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 2010.02.12.,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본인과 가족들은 진정명의 회복 재산을 통하여 00시가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가 조상의 소유라는 판결(2017.0월)을 받음

 ○부친은 2009.0월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시점에는 도로인 관계로 기준시가 등 자료가 없음

  - 판결일 기준으로는 수용된 거래사실이 존재함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소유권이 없다가 뒤늦게 판결을 통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판결일 중 언제로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제1안)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둘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는 방법

 (제2안) 판결일을 평가기준일로 수용된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2008.12.26.에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8, 2010.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