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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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 2010.02.12.,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본인과 가족들은 진정명의 회복 재산을 통하여 00시가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가 조상의 소유라는 판결(2017.0월)을 받음
○부친은 2009.0월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시점에는 도로인 관계로 기준시가 등 자료가 없음
- 판결일 기준으로는 수용된 거래사실이 존재함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소유권이 없다가 뒤늦게 판결을 통한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과 판결일 중 언제로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제1안)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둘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소급감정을 받는 방법
(제2안) 판결일을 평가기준일로 수용된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2008.12.26.에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88, 2010.0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164, 2013.0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상속증여-0799[상속증여세과-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