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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의 노사 교섭 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0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이 단체교섭의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비교섭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위원회 위원 선정 #비교섭사항 #교섭사항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90  ·  2015. 11. 04.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0(2015.11.4) 회신에 근거함.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구성은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상 국외여행의 적절성 심사라는 행정 내부 결정의 영역에 속하며, 성과급심사위원회 역시 근무성적 평가 등 평가자의 재량이 중요시되는 기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직원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재정적 지원)과 근무여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는 기관장의 행정책임주의와 법치주의 원칙 및 기관 단위의 권한 행사와 직접 연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공무원의 국외여행 적절성 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 관련 근거: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조정, 재심사 등 평가자 재량 존중
  •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관련 근거: 직급·직종별 대표성 위원 구성 및 맞춤형복지재원 확보를 통한 근무조건 직접 관련
사례 Q&A
1.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답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선출은 비교섭 사항으로 분류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됐습니다.
2.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가 직원 복지와 재정 지원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도 교섭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 선출은 비교섭 사항으로 해당하여 교섭 요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평가자 재량과 기관고유 운영 권한으로 봐야 하므로, 근무조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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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0, 2015. 11. 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래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칭함)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비교섭 사항”에 대한 입법 취지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여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금지함으로써, 기관장이 행정책임
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전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 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한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귀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경우,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상 국외여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둘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계급별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재심사 및 순위 조정 등 평가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는 위원선정에 있어 직급별 또는 직종별로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직원들에게 맞춤형복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04. 공무원노사관계과-1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