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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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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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90, 2015. 11. 4.]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아래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칭함)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비교섭 사항”에 대한 입법 취지는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하여 비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을 금지함으로써, 기관장이 행정책임
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또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전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군은 조합원의 보수, 근무조건 및 복지와 관련된 위원회 에서 의견제시를 위하여 1인 이상을 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한 단체교섭(안)이 “비교섭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귀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경우,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첫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상 국외여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둘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계급별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재심사 및 순위 조정 등 평가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는 위원선정에 있어 직급별 또는 직종별로 대표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직원들에게 맞춤형복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사항으로 이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