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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전 발생 국세환급금의 국세 충당 가능 여부

징세과-853  ·  2014.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가산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둡니다.
#개인회생 #국세환급금 #국세 충당 #상계 #국세기본법 제51조 #회생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853  ·  2014. 07. 08.

  • 국세청 징세과-853(2014.7.8) 회신에 따름.
  • 국세환급금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등 관련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법규과-444(2013.4.19) 회신에 따라 국세에 충당할 수 없으니 구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적용 순서와 논리는 문서에 제시된 관계법령 해석에 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방법 및 범위를 규정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회생절차 상 상계권 관련 규정 준용을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파산선고 당시 채권·채무의 상계 가능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특정 상황에서 상계의 금지 요건 명시
사례 Q&A
1. 개인회생개시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에 충당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에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징세과-853 회신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근거입니다.
2. 개인회생개시 이후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 상계가 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 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444(2013.4.19) 및 관련법상 개시 후 발생 국세환급금의 충당 불가 명시.
3. 국세환급금 충당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환급금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했다면 충당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생분은 불가로 분류됩니다.
근거
징세과-853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의 해석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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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환급금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6조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

①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당기) 및 차기(차기)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지료(지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법규과-444, 2013.04.19

[ 제 목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국세채권에 충당 가능 여부

[ 요 지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구역전기사업자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2012.07.11. 회생절차 신청

   - 2012.07.25. 2012.1기 확정 부가가치세 미납부

   - 2012.08.24.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12.09.30. 2012.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인한 고지분의 납부기한

   - 2012.10.05. 과세관청 회생채권신고

   - 2013.01.25. 2012.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발생

    * 현재 회생절차 인가결정 이전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국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 국세채권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07. 08. 징세과-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