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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인 경우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77  ·  2015.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한 경우, 이는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법상 통상임금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더라도 순환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상여금 #약정통상임금 #순환오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77  ·  2015. 09.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7(2015.9.3) 답변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법상 통상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으로 설정되었더라도 순환오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2나23773,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4767 판결 등도 동일한 결론을 참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수당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수당 산정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성요건 명시
사례 Q&A
1. 통상임금 기준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경우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도 순환오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해도, 법상 통상임금과 약정 통상임금은 구별됨.
2. 통상임금과 상여금 계산 시 실제로 순환계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무상 통상임금과 상여금 산정에 순환계산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광주지법 2014가합54767 등 판결에서 순환 오류 문제는 없다고 판시.
3. 상여금 지급기준이 약정 통상임금이면 법적 통상임금과 다른가요?
답변
약정 통상임금은 법적 통상임금과 별개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약정 통상임금과 법상 통상임금이 다르다고 명확히 회신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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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7, 2015.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였는데,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순환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 및 해고예고 수당(법 제26조), 연차휴가수당(법 제60조)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초 임금이 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 통상임금으로서 법상 통상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질의 내용과 같은 순환 오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서울고법 2012.11.23. 선고 2012나 23773 판결, 광주지법 2014.07.10. 선고 2013가합54767 판결 등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3. 근로기준정책과-4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