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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온라인 회원가입 사은품 소득구분 유권해석

서면-2021-국제세원-4341[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  2021.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이벤트로 지급하는 사은품이나 상품권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거주자가 단순히 회원으로 가입하고 받은 사은품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비거주자 #온라인 회원가입 #사은품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4341[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  2021. 07. 07.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4341[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2021-07-07) 회신임.
  • 내국법인이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 모집 시, 비거주자에게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기념품모바일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사실관계로는 한국 홍보를 위한 전세계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가입 이벤트에서, 선착순 1만 명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경우임.
  • 이는 단순 회원가입의 대가 형태 사은품 지급이므로, 비거주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사례금, 상금 등 일정한 행위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과세 대상으로 하나, 본 사안의 경우 단순 가입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조세 부과 근거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선례(기획재정부, 소득46011-21044 등)에서도 비슷한 사은품 지급 사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구체적 유형 규정 및 이에 준하는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를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사례금 등으로 정의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7.19.: 가입 조건 사은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 제시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온라인 이벤트 회원가입으로 받은 기념품이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받은 기념품이나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4341 회신에 따르면, 단순 회원가입 이벤트 사은품은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한국법인은 외국인 회원 가입시 지급 사은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원가입 사은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기획재정부 선례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온라인 회원가입 이벤트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포함될 조건은?
답변
단순 가입 대가로 지급되는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적용역 제공 등 특별한 대가성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순 회원가입은 기타소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법상 대가성·용역성이 확인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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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하면서 비거주자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념품 및 모바일 상품권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 문화・관광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위해 전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하면서,

 - 회원 가입자 중 선착순 1만명에게 기념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4, 2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07. 서면-2021-국제세원-4341[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