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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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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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하면서 비거주자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념품 및 모바일 상품권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 문화・관광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위해 전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을 모집하면서,
- 회원 가입자 중 선착순 1만명에게 기념품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4, 2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7. 07. 서면-2021-국제세원-4341[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