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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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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질의내용〕
질의.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A농업회사법인은 강원도지사의 추천(’21.12월)을 받아 지역특산주(증류식 소주) 제조 면허를 발급(’22.1월)받았음
-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주류제조장 인근 지역에 소재한 B법인(증류식 소주 제조 면허 보유)과 ’21.12월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여 주류를 제조하고 ’22.2월부터 B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 전통주 세율감면을 적용하여 주세를 신고·납부함
-이후 쟁점법인의 주류제조장 동일 지역에 소재한 C법인(증류식 소주 제조 면허 보유)과 ’22.7월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22.10월 신제품을 출시, 전통주 세율감면을 적용하여 주세를 신고·납부함
질의요지
○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소재지 관할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경우 해당 주류가 주세법§2 제8호의 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 주세법 제2조【정의】
(2020.12.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2020.12.29. 법률 제17762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의 것)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주세법」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에 다른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주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가 제조하는 맥주[「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이하 "위탁제조주류"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반출 수량별 인정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맥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나목에 따른 수량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2) 직전 주조연도의 반출 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나. 과세대상 수량: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
1) 먼저 반출된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
2) 1)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00킬로리터 초과의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위탁제조주류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 수량: 해당 주조연도에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과세대상 수량: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입신고하는 수량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적인 거래 방식(제2호 외의 방식을 말한다)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주류 제조자가 통상의 도매 수량과 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 바. (생 략)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약주ㆍ청주를 제조하는 경우(위탁제조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라목 후단에 따른 제조원가를 말한다)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과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약주ㆍ청주의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반출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반출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아. 전통주의 경우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반출하는 경우: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주세법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7조【세율】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법 별표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율적용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는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경우: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조연도에 제조하는 주류
2.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직전 주조연도 과세대상 반출 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주조연도까지 제조하는 주류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4.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표 생략)
1. “소규모주류제조자”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병입(甁入)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나.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다. 해당 제조자 외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라.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주세법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3.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