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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 부당해고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근로기준정책과-3120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용계약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시용기간 중 해고나 부당해고 시, 근로기준법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발생한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음이 판례와 함께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시용 부당해고 #임금 산정 #중간수입 공제 #근로기준법 #시용계약 #해고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20  ·  2015. 07.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07.14.
  • 시용계약 중인 근로자 해고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과 서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 근로받았더라면 받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해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그 수입은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시용평가 결과로 근무 부적격 판정만으로 정규직 계약 거부·해고 시에도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 서면 명시 의무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부당해고 시 사용자는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임금 상당액 지급
  • 대법원 1991. 0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초과분에서 공제
사례 Q&A
1. 시용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임금 지급 기준은?
답변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및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626 판결 참고
2.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대법원 1991.06.28. 90다카25277 판결 근거
3. 시용평가로 정규 임용 거절된 경우 해고 규정은?
답변
시용기간 중 해고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하므로 위반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공식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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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 7.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임금 수준은
○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 해야할 임금 수준은
○ 시용계약 근무시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로 아래의 최○○씨를 해고할 수 있는지
ㆍ 당사는 ○○○○병원 환경미학 업무를 도급으로 맡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당사 근로자를 채용할 때 1개월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당사 근로자 중 최○○씨가 시용계약 근무평가에서 근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고, 최종 고등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향후 당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위 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 할 금품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81. 12.22. 선고 81다626 판결),
○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1. 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4. 근로기준정책과-31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