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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변경 시 방학기간 임금 정산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  ·  2015.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 체계가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방학기간 임금을 일할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임금체계 또는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해도 이미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정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체계 #월급제 #일급제 #임금 정산 #근로계약 #전액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  ·  2015. 02.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2015.2.4.) 회신에 따른 답변임을 밝힙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 정산 및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공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금이 지급될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방학기간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계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법령상 특별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미 지급한 임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차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공제 가능
사례 Q&A
1. 임금체계가 변경되면 이미 받은 방학기간 임금도 다시 정산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금체계 변경만으로는 이미 지급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유효한 근로계약에 근거해 지급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방학기간 임금을 지급 후 임금지급방식이 바뀐 경우 회사가 정산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정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 및 특별한 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3.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받은 임금을 임금체계 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은 근거 없이 일방적 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별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의정산이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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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 2015. 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아래와 같이 2014.3.1.부터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한 방학기간의 임금에 대해 일할 정산이 가능한지
ㆍ 담당업무: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및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ㆍ지도, 보건실의 시설 및 약물 관리(보건업무 보조교사)
ㆍ 임금:일급(52,220원)을 방학기간(비근무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근무일+ 유급휴일)에 281일 곱한 총액을 1/12로 나누어 월할 균등분할 지급
ㆍ 2014.1.1.~12.31. 일급(연봉제)로 계약하고, 1~2월분은 위 281일을 1/12로 나눈 금액 1,196,7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2014.3.1.부터 임금체계가 기존 일급(연봉)방식에서 월급제로 변경됨
ㆍ 2014.1.1.~2.28.까지는 방학기간으로 실근로일은 10여일 정도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방학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임금지급 당시 유효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경우라면,
○ 임금체계 또는 임금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지급된 임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04. 근로기준정책과-1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