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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거부 가능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1911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적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와 같은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 주말, 공휴일 포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업무라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며,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도 개별 합의를 대체하거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개별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11  ·  2015. 05.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2015.05.06) 회신에 따름
  • 연장근로(야간, 주말, 공휴일 포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공익적 목적의 업무라고 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의 명확한 절차나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우선 적용하므로 불리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 교통지도·주정차 단속 등 시민 불편 해소 목적의 업무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의 '사전 협의' 조항은 연장근로의 집단적 합의로 보기 어렵고, 개별 동의 원칙에 영향을 주지 못함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될 수 없고, 강행법규 위반 시 무효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연장근로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 필요
  •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4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동의 없이 연장근로 명령 가능 조항(단, 법령 우위 적용)
사례 Q&A
1.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무기계약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등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연장근로 동의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불이익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집단 합의만으로 개별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공익 목적 업무도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적 업무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개별 동의 원칙에 따라 동의 없는 연장근로 명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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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 5.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질의함.
○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업무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ㆍ 우리 출장소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ㆍ정차단속을 무기계약근로자 7명이 매일 지역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업무 관련 순찰계도 및 지도 단속을 주ㆍ야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장 근로거부로 인하여 야간 지도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당사자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 귀 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제56조는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조합원과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연장근로시 노사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4조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근로 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 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 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06. 근로기준정책과-19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