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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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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10, 2016. 8.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반산업단지(민간개발방식)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시유지)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 경과 후 재평가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