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10, 2016. 8.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반산업단지(민간개발방식)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시유지)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 경과 후 재평가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