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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유효기간 경과 시 재평가 의무 여부

토지정책과-6310  ·  2016.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시유지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채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재감정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시유지)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별로는 개별 법령 및 협의 상황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 #토지보상 재평가 #1년 후 감정평가 #공유재산 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310  ·  2016. 08.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10, 2016.8.17. 회신에 따르면,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재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협의 진행상황 등을 함께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례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 감정평가 실시 후 1년 이내 보상계약 미체결 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의뢰 의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와 기준에 관한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지난 시유지의 보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이 경과하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1년 경과 시 재평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익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관련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1년 유효기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감정평가 후 1년 뒤에도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평가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계약이 안 된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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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정평가 유효기간 경과 후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310, 2016. 8.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반산업단지(민간개발방식)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시유지)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 경과 후 재평가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협의진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7. 토지정책과-63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