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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조건 및 기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6551  ·  2015.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에서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 부여가 어렵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주휴수당 #퇴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551  ·  2015. 1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2015.12.7.)
  • 고용노동부는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을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 예정된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 후 즉시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의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과 2000.04.25. 근기 68207-1257 해석도 동일하게 계속근로가 예정된 상황에서만 주휴일이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상 근로자가 1주간 근무 후 계약종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부여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부여 요건 명시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주휴일은 계속 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인정
  • 근기 68207-1257, 2000.04.25. 유권해석: 근로계약 종료로 계속근로가 없는 경우 주휴일 미발생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속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휴일은 연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주휴일 지급 요건에 계속근로 예정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주휴일 발생이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계속근로 예정이 주휴일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 만료일부터 주휴일이 포함되면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일도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회신은 근로관계 단절 시 주휴일 미발생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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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 조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인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인지에 대한 해석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함(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근기 68207-1257, 2000.04.25.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7. 근로기준정책과-65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