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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 가능 여부와 요건

근로기준정책과-3079  ·  2015.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이월된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이월 #육아휴직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미사용수당 #노사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79  ·  2015. 07.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7.13.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휴가 발생 후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며,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노사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월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시효가 지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이러한 내용은 과거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1046, 근기 68207-687)에서도 반복 확인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 부여, 행사기간 1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휴가청구권 소멸 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청구권 발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연차휴가 사용 및 이월·소멸 기준 관련 세부 규정.
  • 근로기준정책과-3079(2015.7.13.): 노사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이월 가능성 명시.
  •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근기 68207-687(1999.11.22.): 연차휴가 이월·수당 청구 기준 관련 행정해석.
사례 Q&A
1. 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 못 했을 때 이월 가능한가요?
답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노사합의에 따라 이월을 허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연차 이월 없이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하려면 기준은?
답변
미사용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가청구권 소멸 후 즉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 이월을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 이월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이월 강제는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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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 7.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것으로보아복직한후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 미사용연차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 예) 2014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2015. 1.1.~2015.12.31.까지 육아휴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6년도에 2014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17년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ㆍ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다음연도에 사용 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다음연도에 육아휴직 등으로 실근로일이 하루도 없게 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ㆍ 육아휴직 당해연도에는 년의 전체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다음연도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없어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휴양 기회 제공이 없음.
○ 예) 2013.1.1. 입사 → 2014.1.1.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 2014.1.1.~2014.12.31. 육아휴직 2015.1.1.~2015.12.31. 연차사용가능일수 없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또한,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이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귀 질의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참조).
○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 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임 ⁠(근기 68207-687, 1999.11.22.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3. 근로기준정책과-30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