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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출제 근로자 근로시간·휴게시간 및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  2015.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며, 이들의 업무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이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가시험 편집·인쇄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기준(주 40시간, 연장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며, 합숙 중에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휴게·수면 공간 이용이 가능하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엄격하게 제한됨.
#국가시험 #합숙근로 #출제근로자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713  ·  2015. 08.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8.12.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휴게 또는 수면할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숙근무에서 일과시간 이후 별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게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는, 단순히 비밀서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 또는 감독적 지위의 자와 불가분적으로 활동하고 출퇴근의 제한이 없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허용.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요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관련 유권해석(근로개선정책과-5278, 2012.10.26.): 합숙 근무 중 근로시간·휴게시간 구분 기준.
사례 Q&A
1. 국가시험 합숙 출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국가시험 편집·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1주 40시간 이내, 연장근로는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에서 적용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의해 근로시간 한도 및 연장근로 가능범위가 명확히 정해집니다.
2. 합숙 근무 시 휴게 또는 수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합숙 중 휴게 또는 수면 시간에 독립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휴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경우 휴게로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3. 국가시험 출제 업무가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밀업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국가시험 출제, 편집, 인쇄 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경영자 또는 감독적 지위와 불가분하게 활동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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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 8.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등에서 언급한 근무시간(주당 40시간, 근로자와 합의 시 12시간 초과 가능) 초과에 따른 법 저촉여부
2. 국가시험 합숙출제 업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사실관계
○ 국가공무원 채용(5급ㆍ7급ㆍ9급 공채 등) 시험문제 출제업무는 시험위원, 검토위원 등의 출제위원이 국가시험 보안상 일정기간 외부와 격리되어 합숙생활을 하면서 문제출제를 하고 있음.
○ 특히, 시험문제 편집과 인쇄 등의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추진 중임.
ㆍ 주요업무내용
○ 합숙기간:합숙시설 내 시험문제 편집 및 인쇄 등 업무
○ 비합숙기간:과사무실에서 시험출제 관련 지원 업무
ㆍ 근무시간
○ 주 5일에 1일 8시간 근무(09:00~18:00)를 원칙으로 하며, 합숙출제 시 별도수당을 지급하고, 합숙기간 중 휴일 포함 시에는 대체휴무 부여
ㆍ 근무환경
○ 합숙출제 시 일과시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숙소, 휴게실 등에서 자유로운 휴식시간 보장

【회답】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귀 질의는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인정 등에 관한 것으로 여겨짐.
○ 국가시험보안상합숙출제기간중일부장소적제약이있는경우에도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고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휴게 또는 수면할 공간이 확보되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5278, 2012.10.26. 참조).
「근로기준법」이 제한하고 있는 근로시간한도의 규정은 강행법규인 바,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함. 한편, 같은 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ㆍ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근기 01254-5592, 1987. 04.06.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12. 근로기준정책과-37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