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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동의 주체인 과반수 노동조합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5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조합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장 내 취업규칙의 동의 주체로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인정 여부에 대해 해석한 결과,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401명) 중 노동조합 조합원이 90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 주체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15  ·  2015. 02. 1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 2015.02.12. 회신에 근거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한○○의 전체 근로자가 401명일 때, 한○○ 지부(62명)와 기술연구원지부(28명)를 합친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90명에 불과하다면,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합니다.
  • 따라서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은 동 법 조항상 취업규칙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동 조항에 따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의견청취 및 동의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
  • 근로개선정책과-3008, 2012.06.08. 회신: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이 동의 주체가 됨
사례 Q&A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조합원이 과반수 미만일 때 취업규칙 동의가 유효한가요?
답변
과반수 미만 조합의 동의는 유효한 동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 회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규칙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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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5, 2015.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1. 현재 한○○의 조합가입 대상(즉,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과 가입 조합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산별노동조합인 ○○부 유관기관노동 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현재 한○○의 조합가입 대상과 가입 조합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 또한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ㆍ ○○노동조합은 ○○부 출연기관과 기타 관련기관의 근로자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별노동조합으로서 현재 한○○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2,5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ㆍ 또한 한○○은 전체 근로자가 401명이고 지부의 경우 ○○의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한○○ 지부(조합원 62명)와 기술연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연구원 지부(조합원 28명)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지부 조합원 수를 합하면 총 90명에 이르고 있음.
ㆍ 한○○의 전체 노동조합 가입대상 인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및 한○○ 사측에 확인한 결과 각각 한○○ 지부 가입대상 인재개발직 129명 ⁠(사용자를 제외한 전 직원)과 기술연구원지부(기술연구원)의 28명이 가입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리고 그 밖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포함 하여 총 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 인력의 경우 이사장(한국○○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교원 등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ㆍ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보건데 현재 한○○의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근로자(즉,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총 165명이며, 이 중 ○○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총 90명으로 각각 한○○ 지부의 조합원수(62명)와 기술연구원지부의 조합원수(28명)를 합산한 조합원 수와 같다고 할 것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동의(의견청취)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함(근로개선정책과-3008, 2012.06.08.). ○ 따라서 한○○의 전체 근로자는 401명이고, ○○부 유관기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90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가능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12. 근로기준정책과-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