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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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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각호(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
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관리의 주체이며 지자체에서는 법인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대학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다.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순회방문 지도, 식품위생 교육, 영양관리 업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관리의 주체로「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〇 서면3팀-1327,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