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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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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합계액이 사전 협약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갑 사업자가 초과 이익금을 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공사”(이하 “신청인”라 함)와 “○○공사”(이하 “신청외인”이라 함)는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이하 “쟁점지구”라 함)을 위하여 “◇◇◇◇지구 공동사업개발 협약서”를 2006.4.26 작성하였으며
-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각자의 책임과 소유․부담으로 쟁점지구 내 토지를 매입부터 개발․분양까지 진행하고 사업비는 신청인과 신청외인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매년 반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2008.5.23. 협약서를 수정하여 사업비의 정산시점을 단지조성공사 준공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개발이 완료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준공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었으며
- 신청인은 최종 이익 정산을 통해 사전약정 비율인 50%에 미달한 이익을 신청외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토지)을 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사와 ○○공사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50:50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완공 뒤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공사에 현금 또는 현물(토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구)「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2005.10.17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7.20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과-192, 2011.3.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