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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금 분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4-272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가 이익금 정산 시 현금 또는 토지로 분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에서 두 사업자가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 #부가가치세 #토지 면세 #세금계산서 의무 #현물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4-272  ·  2014.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4-272(2014.9.5)
  •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이익금 분배를 현금이 아닌 토지 등 현물로 지급할 때,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2013-193, 2011-192 등 관련 유권해석과 동일하며, 공동사업 이익의 비율분배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 하지만 토지 외 현물 지급 시에도 면세 해당 여부는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에서는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 요건 적용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모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행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경매, 수용, 현물출자 등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 공급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재화·권리 사용 허락 등 용역의 공급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례 Q&A
1.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시 현금 지급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에서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전 약정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공동사업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토지로 지급되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3. 이익금 분배 현물 중 토지 외 다른 자산 지급 시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토지 외 현물(예: 건물 등)로 이익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면세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이나, 기타 자산의 공급은 상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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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두 사업자가 사전 약정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금 분배를 위해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갑 사업자와 을 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합계액이 사전 협약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갑 사업자가 초과 이익금을 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초과 이익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공사”(이하 ⁠“신청인”라 함)와 ⁠“○○공사”(이하 ⁠“신청외인”이라 함)는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이하 ⁠“쟁점지구”라 함)을 위하여 ⁠“◇◇◇◇지구 공동사업개발 협약서”를 2006.4.26 작성하였으며

  -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각자의 책임과 소유․부담으로 쟁점지구 내 토지를 매입부터 개발․분양까지 진행하고 사업비는 신청인과 신청외인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매년 반기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2008.5.23. 협약서를 수정하여 사업비의 정산시점을 단지조성공사 준공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과 신청외인은 개발이 완료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준공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었으며

  - 신청인은 최종 이익 정산을 통해 사전약정 비율인 50%에 미달한 이익을 신청외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토지)을 받게 됨

2. 질의내용

○ ☆☆☆☆공사와 ○○공사가 ⁠“주택지구 조성 및 분양”사업과 관련된 이익을 50:50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완공 뒤 이익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공사에 현금 또는 현물(토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법규부가2013-193, 2013.6.19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손실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구)「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7, 2005.10.17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7.20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가치세과-192, 2011.3.2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4. 09. 05. 법규부가2014-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