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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 – 무기명 투표의 적법성

근로기준정책과-5332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정한 동의 방법에 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 간 의견을 모으는 방식을 포함할 수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사용자 개입 없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변경 #불이익변경 #무기명투표 #비밀투표 #근로자과반수동의 #사용자간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332  ·  2015. 10. 2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2015.10.29.) 회신 및 대법원 2002다23185 판결에 근거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요구되지만, 그 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란, 사용자 개입이 배제되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집약이 이루어진 결과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용자측 개입이나 간섭 없이 민주적·자율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입증된다면, 기명 또는 무기명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적·묵시적 개입 또는 동의 강요가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함께 유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의견 청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하며, 구체적 동의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대법원 2002다23185 판결(2004.5.14.): 회의방식 동의란 사용자 개입 배제하에 근로자 의견을 집단적으로 모으는 방식으로서, 단위 부서별 의견 집약·취합 방식도 허용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 결정 시 근로자 집단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취업규칙 변경 절차 관련 구체적 방법 명시 없음
사례 Q&A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무기명 투표 동의가 법적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네, 무기명 투표 방식도 사용자 개입 없이 근로자 간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과반수 동의가 확인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 없다면 무기명 투표도 회의방식 동의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서 회의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회의방식이란 근로자들끼리 사용자 개입 없이 의견을 교환·집약하고 전체적으로 동의/반대를 모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상 동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대법원은 회의·부서별 집약 등 자율적 의사결정 방식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3. 사용자측이 투표 안내만 한 경우 절차 적법성이 유지되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단순 안내나 설명은 부당 개입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설명·홍보만으로는 개입이나 간섭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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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332, 2015. 10.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 청 관내에 있는 ○○연구원(상시 374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회(2015.9.3. 및 2015.9.7.)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9.7.부터 2015.9.8.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찬반투표를 아래 ⁠“투표과정”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58.3%가 찬성하였음.
○ 이경우,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대한근로자의과반수동의로볼수있는지 여부
투표과정
1. 투표방식 도입배경
○ 2015.9.3.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개정 설명회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명이 명기된 연명에 의한 동의 방식을 거부
○ 근로자들은 동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위원이 집약된 근로자들의 의견을 사측에 제시
2. 선거관리인
○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 1명과 사용자 1명
○ 역할:투표용지 교부, 투표 진행, 개표 등 전반적 사항을 감시ㆍ감독
3. 선거인명부 관리
○ 노ㆍ사 선거관리인 각 1명이 선거인명부 관리ㆍ감독
○ 투표용지에 노측관리인은 일부인으로 날인, 사측 관리인은 압인
4. 투표방식: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투표함 및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여
5. 투표용지 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사관리규정 개정 동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6.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표
○ 개표인(근로자위원 2명, 행정실장 등 사측 2명)
○ 참관인(근로자위원 1명, 부원장, 감사실장 등 3명)
7. 투표 절차
○ ①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자필 사인 → ② 선거관리인이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 배부 → ③ 이동하여 별도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 ④ 이동하여 별도 잠금 장치가 설치된 투표함에 투함 → ⑤ 참관인 입회(노측 2명, 사측 2명)하에 개표 및 확인
8. 투표결과:찬성 58.3%(대상자 374명 중 218명), 게시판에 게시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회의방식에의한동의라함은사업또는한사업장의기구별또는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 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따라서 근로자 동의 방법에 있어 의사표시가 기명방식이던 무기명방식이던 간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9. 근로기준정책과-5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