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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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09, 2015. 1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 운전기사 상조회칙(이하 '상조회칙'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볼 수 있는지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당연직 상조회장)의 전별금 지급거부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1. 노동조합의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ㆍ운영ㆍ활동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 으로, 명칭이 '규약'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나 조합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면 규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규약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절차만을 정한 내부규정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규약으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97다 58446 판결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의 '상조회칙'은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조합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법상의 규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고 회칙을 정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 하는 조합원에게 재직 조합원들로부터 송별금을 거출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상조회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 바, 상조회장을 겸임하는 노조 지회장이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송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