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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상조회칙의 규약 해당 여부와 전별금 지급거부

노사관계법제과-2409  ·  2015.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는지와, 지부장의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노조법상 규약에 해당하려면 조합 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정해야 하나, 상조회칙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규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별금 지급거부 또한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상조회칙 #규약 #전별금 #전별금 지급거부 #노동조합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09  ·  2015.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09(2015.11.09)
  • 노동조합 규약은 '조직·운영·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으로, 상조회칙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노조법상 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상조회는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조합원들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상조회장(노조 지회장 겸임)의 전별금 지급거부 역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 노조회칙의 규약 판단은 조합운영의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전별금 지급거부와 같은 조치는 노동조합의 공식 행위로 보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의 규약 기재사항 등 규약의 주요 기준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관한 규정과 쟁송 관련 규정
  • 대법원 97다58446 판결: 명칭과 관계없이 조합 운영의 기본적 내용을 정한 규정이어야 규약에 해당
사례 Q&A
1. 노동조합 상조회칙도 노동조합 규약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조회칙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상조회칙이 조합 조직·운영의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노조 지부장의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들어가나요?
답변
전별금 지급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상조회가 노동조합 운영과 별도인 점에서 노조 지부장의 전별금 지급거부는 노조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노동조합 규약과 내부 상조회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규약은 운영의 기본사항을 정하지만 상조회칙은 내부 세부절차만 규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답변에서 노조 규약은 조합운영의 기본내용을, 내부규정인 상조회칙은 세부절차만 정한다고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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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09, 2015. 1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 운전기사 상조회칙(이하 '상조회칙'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볼 수 있는지
△△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당연직 상조회장)의 전별금 지급거부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노동조합의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ㆍ운영ㆍ활동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 으로, 명칭이 '규약'인 것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1조에서 규약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나 조합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면 규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규약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절차만을 정한 내부규정은 노조법에서 말하는 규약으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97다 58446 판결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의 '상조회칙'은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조합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 법상의 규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아울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고 회칙을 정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 하는 조합원에게 재직 조합원들로부터 송별금을 거출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상조회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 바, 상조회장을 겸임하는 노조 지회장이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송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21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09. 노사관계법제과-2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