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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환급·가산세 문제

서면-2016-부가-4447[부가가치세과-1742]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임대 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됩니다.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반환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인의 신고 내역과 실사용 용도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임대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면세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용도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447[부가가치세과-1742]  ·  2016.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447[부가가치세과-1742](2016.08.19),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 등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택 임대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임차인이 명목상 사업자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객관적으로 주거용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며, 임대사업자가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반환 및 가산세 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임대소득은 면세임대에 해당하므로, 환급세액과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 오피스텔 임대 시 임차인의 실제 용도에 대한 객관적 판단(임차인 실제 거주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법인·기업체와의 임대차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 임대 면세 범위와 주거용 인정을 위한 객관적 용도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사업용(비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기존 해석(서면3팀-10, 2005.1.4): 임차인의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정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때 부가세 환급금은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사업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임차인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업체와 임대한 오피스텔을 직원 주거용으로 쓸 때 부가세 환급은 유지되나요?
답변
기업체 명의 임대라도 직원 등 실제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 면세로 환급세액 반환 및 가산세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기존 서면답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객관적인 주거용 사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오피스텔 임대용도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신고와 다를 시, 환급받은 부가세의 반환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의 실제 건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실상 부가가치세 처리와 환수 의무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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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1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인 및 기업체에 임대를 시작하고 수령하는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현재까지 신고납부 하였음

○ 또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음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 여부

○ 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용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 2004.12.16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826 , 2004.07.31

법인이 임대한 주거용 건물을 다른 법인의 임직원 사택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447[부가가치세과-1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