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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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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7, 2015. 4.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리 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철거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는 조건이 부가된 가설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 여부 나. 위 가설건축물(계사)에서 가축사육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폐업보상 가능 여부(가설건축물이 있는 시에 다른 계사를 가지고 있음)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원상회복 조건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축산업 폐업보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49조제1항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9조와 관계법령, 유사 판례(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더7209 등)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