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자진철거 조건 가설건축물 공익사업 편입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2647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진철거 조건이 부가된 가설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해당 건축물 및 그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해 보상 및 폐업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편입 시 자진철거 조건이 부가된 가설건축물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함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이미 이전이나 철거가 진행 중이었다면 해당 공익사업의 손실로 보기 어려워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보상 역시 해당 법령과 실제 영업손실 유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익사업 #가설건축물 #자진철거 #보상 #폐업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647  ·  201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7(2015.04.14.)
  • 자진철거 조건이 있는 가설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거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보상의 제한은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미 이전·철거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었는지, 해당 손실이 실제 공익사업 시행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폐업보상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나, 실제 보상 요건(관계법령, 판례, 사실관계 등) 조사는 사업시행자 소관임을 밝혔습니다.
  • 축산업(예: 계사) 등 다른 영업장 보유 여부나 실제 폐업의 발생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영업손실보상을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9조: 영업손실 및 폐업보상 세부기준 규정
  •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이미 철거 등 원상회복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
  •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조사하여 판단
사례 Q&A
1. 자진철거 조건 가설건축물도 공익사업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진철거 조건이 부가된 가설건축물이라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전비나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보상 여부를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이미 철거 또는 이전이 진행 중이었다면 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이미 법령 위반에 따라 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면 공익사업 손실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설건축물에서 운영한 축산업(계사)에 대해서도 폐업보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축산업 등 영업손실에 대해 토지보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폐업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영업손실보상), 시행규칙 및 판례를 준용해 사실관계별로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자진철거하는 조건이 부가된 가설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여부 및 폐업보상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7, 2015. 4.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수리 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철거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는 조건이 부가된 가설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보상 여부 나. 위 가설건축물(계사)에서 가축사육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폐업보상 가능 여부(가설건축물이 있는 시에 다른 계사를 가지고 있음)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원상회복 조건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축산업 폐업보상이 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49조제1항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9조와 관계법령, 유사 판례(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더7209 등)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4. 토지정책과-26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