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83, 2015. 4.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ㆍ입주하기 위하여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실수요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ㆍ입주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후, 일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사용하기로 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으로 변경가능한지
ㅇ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수요 기업 중 일부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실수요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업시행자 자격, 산입법 제8조의2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