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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산업시설용지 변경 가능성

산업입지정책과-1083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일부 실수요기업이 입주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여부 변경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실수요기업 중 일부가 입주하지 못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취소하고 다른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사용 예정이던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려면 관련 자격 요건과 지정 제한 규정을 근거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변경 #실수요기업 #산업시설용지 #분양 #사업시행자 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083  ·  201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83(2015.4.1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실수요기업 중 일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른 실수요기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자격),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 제한) 등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여부 변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변경산업시설용지 용도 변경 모두 법령상의 자격요건 충족과 지정권자의 결정이 필수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및 인가·승인·지정의 취소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 자격조건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산업단지 지정 제한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실수요기업 일부 미입주시 사업시행자 변경 가능한가요?
답변
실수요기업 중 일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실수요기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변경이 인정됩니다.
2. 산업시설용지 직접 사용에서 분양 용지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양 변경은 사업시행자 자격 및 산업단지 지정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8조의2의 요건 충족과 지정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일부 기업이 입주 안 하면 그 기업 몫을 다른 기업에 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기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가능하며, 다른 실수요기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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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및 산업시설용지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083, 2015. 4.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ㆍ입주하기 위하여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실수요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ㅇ 실수요기업들이 산업단지를 개발ㆍ입주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후, 일부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이 사용하기로 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으로 변경가능한지

【회답】

ㅇ 산입법 제48조제1항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 또는 지정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수요 기업 중 일부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기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실수요 기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사용에서 분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입법 시행령 제19조의 사업시행자 자격, 산입법 제8조의2의 산업단지 지정 제한 등을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4. 산업입지정책과-10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