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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527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보통재산(콘도회원권)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통재산(예: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해야 하며, 이를 거치면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편입 #보통재산 #콘도회원권 #협의회 의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27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527, 2020.10.12.)의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콘도회원권(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다면 해당 자산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제 자산의 성격(유동·고정)에 관계없이 협의회에서 의결이 있으면 기본재산으로의 편입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재산의 정의(회사가 출연한 재산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협의회 의결을 통해 추가로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및 편입 절차 명시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콘도회원권도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편입 의결을 한다면 콘도회원권도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해당 보통재산의 기본재산 편입을 의결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협의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기준은?
답변
기본재산은 출연받은 재산과 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의결한 자산, 보통재산은 그 외의 자산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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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27,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은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 ⁠(유동자산)으로 보고, 보통재산은 그 외 고정자산(콘도회원권)으로 구분하고 있음
ㆍ ⁠(질의) 이 때, 정관에 의거하여 협의회를 통한다면 보통재산(콘도회원권)을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콘도 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다면, 해당 콘도회원권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