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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 시 기존 의무적 보상협의회 대체 가능성

토지정책과-2643  ·  2015.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 이전에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각 단계의 보상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 등 공익사업에서 10만㎡ 이상, 50인 이상 토지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여 의무적 보상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보상협의회를 기존 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관계법령, 사업현황, 토지소유자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의무적 보상협의회 #단계별 사업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643  ·  2015.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2015.4.12.
  • 토지보상법상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10만㎡ 이상, 소유자 50인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설치한 협의회로 해당 연도·단계의 보상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때문에, 보상협의회 대체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상황과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이 명확히 허용 또는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상협의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과 토지소유자 변동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10만㎡ 이상, 토지등의 소유자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에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 부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관계인 및 사업시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토지보상법 시행령: 의무적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단계별 공익사업에서 이전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대체 가능할까?
답변
기존 보상협의회로 새로운 단계의 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관계법령,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에서 규모 요건을 충족할 때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상협의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답변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 구성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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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보상협의회로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2015.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면적: 119,803㎡, 토지소유자: 224명)에 따라 2011.1월 의무적보상협의회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중 예산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금년도 4단계사업, 사업면적: 47,288㎡, 토지소유자: 40명)에 2011.1월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금년도 보상협의회로 대체 또는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82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무적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기존에 설치한 협의회로 대체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12. 토지정책과-2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