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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축사와 부속시설 범위

서면법규과-551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축사용지의 범위에 우사, 여물창고, 볏짚창고 등 축사의 부속건물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축사실제 가축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를 의미하며, 이 경우 축사의 부속시설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축사 #부속시설 #여물창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51  ·  2014. 05. 30.

  • 국세청 서면법규과-551(2014.05.30) 회신 기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 사례에서 질의된 우사, 여물창고, 볏짚창고 등과 기타 우사 부속건물이 실제로 가축 사육에 이용되고 있으면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규칙 및 농지법에 따라 부속시설의 실질 사용 목적과 연접성, 사육(생산)과의 직접성 등이 충족되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양도대상 축사용지의 거주 요건, 직접 축산 정의, 적용 제외대상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 사용에 따라 축사 및 딸린 토지로 인정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는 가축 사육·관리·출하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급여시설, 여물창고, 농기계보관시설 등 포함
사례 Q&A
1. 축사용지 양도 시 여물창고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여물창고 등 부속시설도 축사용지 감면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실지 사용과 부속시설의 직접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축사의 부속시설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축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는 급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등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축사용지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한 부속시설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시행령 제66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등 관련 법령 등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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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로서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축사란 실제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로서 이 경우 축사의 범위에는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시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85.1.1. 농지취득

 ○ ’04.3.3. 위 농지상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 영위

 ○ ’14.1.10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됨

 ○ ’14.6월 축산업 폐업 예정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의 축사용지의 범위에

  - 우사·여물창고·볏짚창고 기타 우사 부속건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이하생략)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급여(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30. 서면법규과-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